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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여야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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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되고 최상목 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정국 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들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저희가 겪지 않았던 일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1인 3역인데 이 현상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조청래]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주요 종사자인 것 같지도 않고 선전선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사안은 들어줄 수 없다. 그다음에 여야 합의해서 오라, 이게 탄핵 사유라는 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의 점령군 형태로 인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 기일이 나오기 전에 탄핵이든 조기대선이든 끌고 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지금 탄핵에 줄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유일한 잣대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탄핵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것이고요. 국정 마비와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잘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김만흠]
어쨌든 국정 상황은 최악이죠. 지적했다시피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다 이제 다시 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치안과 국방의 지휘관들이 전부 다 유고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다 장관 서너 명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비상계엄이 처음에 터졌을 때 해외에서 그렇게 상황이 안 맞고 시대착오적이고 계산 잘못한 착오에 의한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도 한국의 국민이 이것을 잘 회복하는 민주주의의 능력이 있다고 칭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쪽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 등이 다른 방법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었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탄핵의 방식이, 그래서 헌재의 판결을 받는 방식이 질서 있는 퇴진일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신들의 반응도 지난번은 비상계엄에 대한 황당한 지적을 했었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탄력성, 회복성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는 해 보겠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두 분 공통으로 인식하고 계시고. 초유의 상황입니다. 여야는 계속해서 탄핵에 있어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한덕수 대행이 탄핵된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 문제 부분 때문에 컸는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도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다고 앞서서 밝히기는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지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일단 당장 다음 주에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출범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대치 상황이 약간 달라질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조청래]
글쎄요, 달라질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 사태는 민주당에서 원죄가 있어요. 지난 7월인가부터 이게 계속 문제가 됐는데 민주당이 그간 전례를 깨고 여당 1명, 야당 1명, 합의로 1명 하는 걸 깨고 2명을 자기들이 의석수대로 하겠다고 박박 우겨서 그게 진행이 안 되다가 대통령 탄핵 가결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2:1로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이후에 정치 상황이 확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정 사상 좋은 전통,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예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례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식의 협박 정치이지 않습니까? 점령군식 정치를 먼저 지양해야 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꾸리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선택지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힘을 쓰거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먼저 제가 볼 때는 원내 절대 다수 1당으로서 민주당이 원만하게 정국을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요. 국정에 있어서 행정부라든가 그다음에 국정운영의 파트너를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합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압박하잖아요. 이거 통과시키라, 이거 임명해라. 이런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합의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곧 내란이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유튜버 등 10여 명 정도를 내란 선전선동 정치인이다,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합의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김만흠]
선전선동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요. 합의 관련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일단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얘기하기가 옹색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초반에 합의가 안 됐을 때 3명 국회에서 임명하는데 1명, 1명씩은 여야당이 하는 것이고 1명, 1명은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하자라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월 말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걸로, 대신 2명 중 1명은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으로 하는 걸로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면 좋겠다는 건 뭐냐 하면 현재 6명을 가지고도 심의는 할 수 있는데 최종의결까지도 6명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6명 가지고 지금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 같은 것을 결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명이 있을 경우 1명의 비토권이 인정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서의 공정한, 적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6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헌재가 해 준다면 저는 지금 직무대행의 경우도 이것은 대행이라는 역할이 우리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할 의무가 생긴단 말이죠. 이 부분은 헌재가 조금 판단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계열에서는 대행들은 오히려 소극적인 역할을 얘기했어요. 여전히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그랬었고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대행일 때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탄핵까지 시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헌재가 6명 가지고 공정한 판정을 하기 어렵고 개인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된다. 그러면 당연하게 대행이 그 역할을 보충해 줄 의무가 생겨서 헌재 결정이 먼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언급하셨듯이 내란 선전선동죄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만흠]
저는 그 부분은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봅니다. 거기 항목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선전선동하는 것은 내란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내란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가지고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의견의 표시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 형법에 들어 있는 내란 선전선동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사실하고 다른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죠, 국무총리의 탄핵을 두고서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탄핵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일단 나선 상황인데 이게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가장 신속히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빠르게 날까요?

[조청래]
우선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언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자기가 결정합니까? 대한민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에 있습니까? 이것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재판소가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3명의 임명 여부를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도 지금 줄탄핵을 하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정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대한민국호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게 더 급하니까 이건 안 하겠다. 이것은 사실 국정 문란과 국정 마비를 방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급한 건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지금 당장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가는 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부터 해 줘야 한다. 지금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스스로 직무정지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헌법재판소의 몫이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을 알고 빨리 나서서 가닥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원식 의장이 과반으로 정해서 더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김만흠]
의장이야 의사를 진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적정했냐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오늘 주말이었으니까 했나 모르겠는데요. 그 방식으로 검토를 받아보면 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일단의 목적은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 대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3분의 2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200명 기준이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사유에 5개를 얘기하면서 3개는 총리 당시에 행동했던 것을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2개는 또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을 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총리 당시의 역할을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았다면 그것만 떼서 했을 때 명분은 가능하다. 총리 때 했던 것만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초점을 둔 나머지 2개는 대행 역할을 했을 때 한 걸 넣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0명 이상이 맞다라고 봅니다, 3분의 2 이상이. 그런데 일단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본인이 헌법학자들 또는 입법조사처는 의견을 들어서 판단했다고 하니까 헌재가 이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아까 대통령의 판단이 탄핵 결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었는데 본안 자체는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제를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이 이후에 다른 탄핵 관련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은 헌재가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 탄핵 표결 당시에 200명이 넘었더라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결국 가결이 192명이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권 이탈표가 조경태 의원 1명이었고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에 비해서는 이탈표가 1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적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조청래]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성립이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어떤 이유로 찬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찬성 사유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찬성했다는 게 없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주류의 흐름에 거부감을 표시한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제가 야박하게 표현하기 싫지만 개인 정치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 정치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저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 시점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점하고는 상황이나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조경태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는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앞으로 분수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특검법을 처리하느냐 이 여부인데 그러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현상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만흠]
이건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더불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헌재가 결정을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각시켜버린다면 상당 기간 동안 최 대행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따져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시 그게 가처분에서 인용이 되어버린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기간은 둘 필요는 있다. 그 대신 헌재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현재 6인 체제 가지고는 헌재가 6명 이상 탄핵 부분은 동의했을 때 결정되는 것인데 6명 가지고 되어버리면 1명의 비토권이 인정돼버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헌법질서에 이것은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해 준다면 대행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헌정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대행 역할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처분이 나면 빨리 결정을 내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6인 가지고 종결하는 것이 과연 헌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발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탄핵을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계속해서 탄핵이 되면 국무회의가 정지되는 수순까지 밟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5명 남은 상황에서. 그러면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확정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태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만흠]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권을 가지냐 마냐의 차원이 아니라 행정부 자체가 마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요. 지금 헌법에서는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15인이 안 되면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정한 법을 마음대로 공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 안 되냐 그 이상으로 우리 정부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까지 된다면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들도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다른 쪽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는 압박용으로 강하게 최 대행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과연 민주당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뽀로 밀고 가는 것 이상으로 민주당이 계속 밀고 갔는데 그걸 본다면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과연 거기까지 갈지 단지 국회의 역할을 떠나서 정부 자체의 기능이 무력화되어버리는 상황까지 갈까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까지 가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탄핵심판 이야기도 내 볼게요. 저희가 헌재는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앞서서 밝혔고 선고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여전히 논의 중이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워딩에는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조청래]
자세히 보시면 헌재가 선고와 심리를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 가결이 됐을 때는 6인 체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거기서 의결해서 선고할 수 있다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그때 받았잖아요.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6인 체제가 심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이 헌법재판소 23조 1항인데 그 내용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돼 있는 것을 정지한 겁니다. 그 선고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인 체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려고 하면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 엄청난 후폭풍과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의결 선고를 할 수 없으니까 벼랑끝으로 계속 몰리고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4월 18일이 되면 대통령 추천한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 추천 인사 두 분이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인 체제가 안 들어서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계속 마비돼서 이후에는 회복될 수 없는 수준으로 간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추천 몫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해 오라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 추천 몫이면 권한대행이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 문제 때문에 헌재 심리 기일이 제가 볼 때는 4개월도 더 갈 것 같아요. 법적으로 6개월까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3개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쟁점을 다투는 상황까지 결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4월 18일 이전에 가능할까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해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 달 정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두 달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김만흠]
지금 얘기한 대로 헌재 재판관들 구성 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시간의 변수는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과연 새로운 타협의 여지가 있냐라고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애초에 3명에 대해서 1명, 1명 여야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명을 수적인 우위를 토대로 해서 민주당이 가는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합의를 해 준 건데 이미 합의해버린 것 때문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 적어도 여야 1명 정도가 하는 것은 타협을 봐서 임명해 주는 것도 타협의 방식 중 하나다. 3명 다가 아니라 여당, 야당 1명씩.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6명 이상의 동의라는 것이 사실상 6명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 1명의 비토권을 인정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헌재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채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에 3명에서 2명을 다 민주당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가는 구조를 반대하고 있다고 본다면 2명 정도를 여야가 1명씩 하는 것에 조금 여기 정도에서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미 추천해버린 상태에서 되돌릴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6명 구조인데요. 6명에서 4명의 경우에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법원장이라든가 대통령이 임명했던 케이스고 나머지 2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케이스인데요. 수로 보자면 소수가 돼 있죠. 그래서 굳이 공학적으로 보자면 6명이 돼 있을 때 물론 헌재재판관들이 본인이 추천했던 당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가는 것이겠지만 비토권이 가능할 때 수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지, 그래도 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렇더라도 타협한다면 만약 1명, 1명 하는 정도로 하는 방식도 중간의 방식으로 타협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계엄 수사와 기소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들어온 내용부터 보면 경찰특수단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엄 해제에 대한 것을 방해했다라는 혐의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청래]
우리가 내란죄 구성을 하려면 우두머리 아니면 주요종사자 아니면 단순 가담자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시에 긴박한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의원총회 장소를 결정하거나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추정에 의한 것 말고요. 확실하게 계엄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증거가 있거나, 문서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녹취 증거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입막음하고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의 발을 묶겠다는 정치적 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지금 공수처로 이관하고 난 뒤에 주요종사자 수사만 하고 있잖아요. 그 주요종사자 수사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계엄이 치밀하게 사전 모의되고 기획된 거다라는 증거를 잡아서 내란죄 우두머리로 대통령을 역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내대표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전방위적으로 훑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래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더라도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 외에는 더 나올 것이 없다, 헛수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조사의 핵심이라고 보면 어쨌든 추 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계엄 시작 1시간 뒤 밤 11시 23분에 윤 대통령과 첫 통화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 통신 부분도 살펴보고 있잖아요, 경찰이.

[김만흠]
통화 내역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보다 결정적인 것은 당사 또 아니면 국회 쪽 모임의 장소를 왔다갔다할 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은 성안이 안 되도록 정조수가 안 되도록 방해했던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못 가도록 했던 것인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의 주장하고 언론의 보도만 있었는데 본인이 가서 진술하고 판단해 보면 되지 않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사 내용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장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휘관들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체포를 해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그건 내용을 보면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종사자들 아닙니까?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했으니까 지금 안 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이 나왔다는 건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실제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었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했던 내용인가. 아니면 주요종사자들이 자기들끼리 메모를 하고 한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수사든 뭐든 간에 나오는 게 전언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했다더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게 비화폰이라서 녹취록은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 곧바로 특전사령관이라는 사람, 수방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가서 있는 내용, 없는 내용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울먹이고 이런 사람들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비상계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란 혐의 구성과 관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이런 식의 단톡방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얽어매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문서 증거가 있든지 녹취가 있든지 물적 증거가 있든지 해야죠. 전언증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결국은 결정적인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공소장에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만흠]
검찰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찰이 무작정 얘기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 본인이 체포 관련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서로 따져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내용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일찍부터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3월부터 했던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다면 뭔가 치밀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엉성했던 거고요. 그 점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때 계엄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김용현 당시 장관 후보자가 요즘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또 군인들이 따르겠느냐 나라도 안 따르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것이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다수의 민주당이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건데 저는 속임수로 얘기했더라도 만약에 관철시키려고 했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대비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는데 무작정 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군인들이 과연 따를 것인가. 나라도 안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결국은 심지어 책임졌던 사령관들이 애매한 행동을 보이고 이후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3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군인들의 지휘체계가 이렇게 안 따르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그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을까 뭔가 조금 시나리오가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리고 2차 계엄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어쨌든 계엄법에서는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있으면 어쨌든 워딩이 지체없이라는 문구거든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의결된 지 3시간 반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나니까 그 당시 2차 계엄 얘기가 오간 거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새벽 시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된 게 1시쯤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새벽 시간에 3시간 반 만에 국무회의 소집해서 심의하고 대통령이 해제 발표를 한 것은 시간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늘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된 게 뭐냐 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계엄이 가능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또 경제 상황으로 또 국격의 차원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국민들이 바로 알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로 우려를 표했고요. 밤잠을 못 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고 3시간 반 만에 2차 계엄, 3차 계엄을 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1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그날 보셨잖아요. 군인들이 뛰어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전화기를 들고 찍습니다. 그리고 그게 SNS를 통해서 실시간 공유되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증명한 상황인데 2차 계엄,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만흠]
우선 논리적으로 2차 계엄의 경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헌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는데 또 이어서 계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용납했겠느냐는 것인데 자꾸 반복해서 주변 사람들이 경고용, 경종을 울리려고 했다. 계엄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었을지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서 뭔가 황당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심지어 그런 행동이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반대로 혐의에 대해서도 황당한 혐의를 같이 퍼지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소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 오전까지 공수처가 출석하라고 했는데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윤 측에서는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 수사 주체들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하니까 통일해달라는 건데 이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청래]
우선 3차 소환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한 대리인단은 구성을 했는데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은 아직 선임계도 못 냈고 구성을 못 맞췄으니까 준비가 덜 됐다, 현실적으로. 그건 우리가 봐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쟁점을 다퉈야 하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먼저 얘기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가 인지된 내용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수사를 걸고 들어가서 내란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왕창 밀어붙이기에도 명분상으로나 법리상으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만한 역량이 되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당장 3차 소환 안 하면 4차 소환할 거냐 아니면 강제수사할 거냐, 영장 청구할 거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하고 난 뒤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5번 다 기각됐습니다. 그다음 체포영장 8번 중에 3번만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수사에 돌입해서 체포영장을 발부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각되고 나면 공수처 중심의 내란죄 수사는 동력을 확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고 공수처는 공소권도 없습니다. 수사 다 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 넘겨서 기소해 달라고 해야 하는 판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런 중차대한 내용을 소화할 역량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특검으로 가는 내란 특검 문제인데 지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특검추천제와 관련해서 위헌적이라고 본 거거든요.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사권한을 제약하는 거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안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김만흠]
현재 복잡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 검찰, 공수처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 후유증이기도 한 것 같고요. 현재의 특검법으로 가는 것이 편파적일 소지가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 모아내는 방법은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도 당시에 야당 쪽에 줬던, 결국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쪽으로 박영수 특검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탄핵에 관해서 증폭시키는 문제 하나는 설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저는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탄핵과 나머지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설령 본인이 기각을 관철시킨다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 이후에는 나는 그동안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해 준다면 그나마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모두에게 정국 수습의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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