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이동,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차 비상계엄 의혹 등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6. yes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오후 1시 30분 부로 비상계엄 관련 원본자료를 보관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대외 접촉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
국방부는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