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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앞다퉈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한층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습니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습니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특수본을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 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로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어제 퇴근길에 검찰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어제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또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 인력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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