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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 주심 지정…위헌성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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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정국 혼란할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4.12.04.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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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가릴 헌법소원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재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기본원 침해한 행위인지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5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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