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계엄 관련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유동규 "증인신문때 피고인 불출석…특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06.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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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특혜이고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유씨는 검찰의 주신문이 끝난 후 변호인이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는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날에 피고인인 이 대표의 불출석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증인신문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빠졌다. 법이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빠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너무 특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세상 권력을 다 쥔 것 같이 피고인이 재판부를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저희 같이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과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변호인도 증인을 째려보고 마치 '권력을 쥐면 너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다"며 "이 사람들 진짜 권력 쥐면 날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피고인의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재명에 대한 일련의 공소가 피고인을 법정에 붙들어 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중대한 점,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점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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