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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선관위 "계엄군 점거 행위, 명백한 위헌·위법…피해 여부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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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계엄군 내부 자료 반출 없어"

"헌법상 독립기관, 계엄군 점거는 위헌·위법"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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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일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관계 당국이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근거에 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9시 선거관리위원장 주재 긴급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다"며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 등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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