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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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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재가 기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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