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모바일 익명 대화방에서 이른바 '주식 리딩' 사기에 가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45)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무인가 금융투자 조직과 공모해 가짜 정보 등을 제공해 '비상장 주식을 사면 고수익이 난다'고 속여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총 37억5435만원을 가로채는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 조직과 공모해 모바일 익명 대화방에서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개설, "모 전기차 플랫폼 기업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400%(원금의 5배)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고 주식시장 상장 계획도 없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건넨 주식매수 대금의 차액만 나눠 가졌을 뿐, 주식을 팔거나 약속한 수익을 줄 능력과 의사 역시 없었다.
앞선 1심은 "피해자가 매우 많고 가로챈 돈도 거액이다. 비상장주식 매수 절차를 주도한 A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B씨의 경우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단순히 가담했을 뿐, A씨와 사기 혐의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검사가 주장한 것처럼 B씨가 A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