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
(양구=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말다툼하다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6일 강원 양구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청구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44분께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B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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