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해약금 건강보험료 산정 배제 등 요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024.11.12.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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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해약금 건강보험료 산정 배제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가입자 복지서비스 강화 ▲가입 제한 업종 완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공제해약 시 소득 산정에서 건강보험료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폐업이나 노령 등 해약사유 발생 전 공제를 임의해약할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가 건강보험 소득월액으로 한 번에 포함된다. 이는 건강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위원들은 "경영악화로 자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공제를 해약해야만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 수렴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노란우산 고객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2021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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