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3명이 경찰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민관기 전 경찰직협 위원장 등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그리고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 위원장 등은 조 청장 등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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