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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검·경 '내란죄' 수사 착수…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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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내란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검찰도 총장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수사를 통해 내란죄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는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령을 심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까지 19명이 고발됐습니다.

[송운학/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어제) : 우리는 기필코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 고발 수사를 검찰보다 먼저 시작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나요?} 고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킥스상으로는 입건은 되는 겁니다.]

공수처 역시 수사4부가 직권남용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경우에 따라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조직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역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출국금지 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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