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선고기일 연기…"추가 법리검토 필요"
1심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정면으로 위반"
檢, 징역 5년 구형…손준성 "고발사주 없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0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04. photo100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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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두 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된 끝에 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차장검사 측에 ▲당시 압수수색 과정 중 정보 추출 경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과 절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 등을 물으며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야권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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