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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대통령직 유지 용납 불가"…탄핵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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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중대한 위헌, 위법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직 유지가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탄핵안의 주요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6당은, 비상계엄 조치가 그 어떠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느냐는 겁니다.

[김민석/민주당 의원 : 차관, 전시입니까?]

[김선호/국방부 차관 : 전시 아닙니다. (준전시입니까?) 준전시 아닙니다.]

[김민석/민주당 의원 :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부재 상태입니까?]

[박안수/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 예, 아닙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 통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실체적 요건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 밤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역시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헌법이나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무장한 군 병력 수백여 명이 국회 본청에 난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 대한 체포, 구금까지 시도한 점 등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밖에 포고령에서 48시간 내 파업에서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한 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주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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