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은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5분 머물러…대화 내용 기억 안 나”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계엄군 투입, 김용현 직접 명령”
“포고령도 국방부가 작성 안 해”…윤, 위헌·위법적 선포 정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5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유지되던 때에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전에 선포 요건을 검토하는 국방부 내부 절차를 건너뛰는 등 실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위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정황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누가 명령했느냐”는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철수도 지시했다고 했다.
박 참모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을 몰랐다며 “명령을 내릴 수준의 조직이 없었다. 계엄 상황실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서 지휘권을 위임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1시 넘어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김 전 장관과 박 총장을 만났다. 당시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해제를 발표하지 않은 시점이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 15분 정도 머물렀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듣고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범이자 핵심범이라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내부 실무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는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현재 시국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선포안을 작성한 뒤,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비상대책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계엄선포안도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총리 보고 과정도 없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김 직무대행은 말했다. 그는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포고령에는 ‘국회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박 총장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뒤 시행 시간만 수정해 발표했다고 증언했다. 박 총장은 “수행자 등 3명과 함께 포고문을 살펴본 뒤, 김 전 장관에게 법적 검토를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검토가 완료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발사를 건의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금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전 장관 해외 도피 가능성이 나오면서 체포하거나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박 총장을 비롯해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의 고위 지휘관 등의 직무 정지와 군검찰의 수사 등 진상규명 조치를 주문했다.
정희완·곽희양·이보라 기자 rose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명태균 게이트’ 그들의 은밀한 거래, 은밀한 관계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