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소방 구급대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이송, 입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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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4시 18분쯤 대구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구급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대학생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이었으며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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