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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단독]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계엄군의 증언…'국회 무력화' 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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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서는 뒤늦게 여당 사람들에게 야당을 향한 경고성 조치였을 뿐이라며 국회에 의해 해제 당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JTBC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는 정황, 그러니까 계엄 수준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의도한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할 사실들을 여럿 취재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국회 점거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들은 저희 취재진에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어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증언을 포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또 다른 내란 의혹 정황들 오늘(5일) 하나하나 상세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엄군의 증언부터, 김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10시 30분 1공수여단을 계엄군으로 동원하면서 임무를 숨겼습니다.

[A계엄군 : 10시 반에 우리는 비상 소집돼가지고 들어갔고…]

밤 11시, 차량에 탄 뒤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습니다.

707특임대도 헬기에 올라타 국회로 출발했습니다.

작전지역, 즉 국회에 도착한 뒤에도 정확한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내려온 임무는 놀라웠습니다.

계엄령을 막을 수 권한이 있는 국회를 사실상 멈춰버리란 것이었습니다.

[A계엄군 : 부대장들이 다 임무를 준 게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야당에 경고만 하려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이상민 장관도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녔던 겁니다.

하지만 보좌진에 막힌 계엄군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고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1시 5분 국회의원 190명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계엄군은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고 새벽 1시 15분 작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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