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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단독] 개인 검색기록 활용한 '맞춤광고'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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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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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 신규 가입하려는 이용자들은 이용약관 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약관 조항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필수선택 항목이다. 카카오는 해당 조항에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자의 관심, 기호, 성향 추정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마케팅에 활용'이라고 명시한다. 이렇게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클릭한 내용을 수집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소비자 맞춤형으로 광고를 송출할 때 쓰인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이 같은 맞춤형 광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따르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개보위는 정보기술(IT)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란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해 가입자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IT업계는 어느 수준에서 개보위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들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색·클릭 기록 같은 '행태정보'는 여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개보위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은 계약을 이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기업이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기업은 금융상품처럼 가입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가입자들은 광고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맞춤형 광고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이 2018년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도록 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도입하자 맞춤형 광고를 수익 모델로 삼던 업체들이 대거 도산하면서 안드로이드 앱이 단기간에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0%가량 성장해 올해 9조38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대부분은 맞춤형 광고 매출이라는 게 광고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는 커졌지만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작은 충격에도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IT업계는 검색기록 등 행태정보를 개인정보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되면 광고 품질이 급격히 낮아지고 이는 매출 하락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서비스 유료화에 나설 경우 사용자들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GDPR 도입 이후 다수의 기업은 유럽에서 서비스 유료화를 선택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가입자가 검색하거나 특정사항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개인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행태정보는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개보위 관계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 이영욱 기자 /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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