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국내 기준치보다 넘게 검출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파는 휴대폰 케이스 사진. 서울시 제공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파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보다 최대 252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된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와 욕실화, 화장품 등 총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 등을 검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퓨대폰 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다. 납(Pb) 함유량도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나왔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될 경우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됐다. 납 역시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키는 메탄올은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와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도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 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됐다. 6가 크로뮴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계의 손상이 주로 발생한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해당 플랫폼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을 ㅗ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면 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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