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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플러스]홈쇼핑 블랙아웃 현실화…커지는 정부 역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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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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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체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며 '블랙아웃'이 현실화했다. 초유의 방송 송출 중단 사태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다.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CJ온스타일은 5일 자정부로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 대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연초부터 이어온 송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CJ온스타일 측은 TV 시청률 하락으로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송출 수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이 기존 계약 방식과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60% 이상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대가검증협의체 지속 운영을 통해 갈등을 봉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딜라이브가 CJ온스타일 계약 갈등 중재를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대가검증 협의체를 지난 2일부터 운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CJ온스타일도 대가검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대가검증협의체 절차에 따라서 협의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의 계약 절차, 자료 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각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한다. 대가검증협의체가 가동되면 최대 90일 이내에 결과를 양측에 알려야 한다. 내년 1월은 되어서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CJ온스타일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CJ온스타일 방송 송출 중단 과정에서 방송법 상 금지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방송 송출 중단 이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통위에 협조 요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 접근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 송출 중단이 '정당한 사유' 였는지가 관건이다.

방송 송출 중단 현실화에 송출수수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을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갈등 핵심인 대가산정에 있어 사업자 자율협상에 맡기다 보니 정부 개입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이드라인 항목을 명확히 해 최소한 합의 범위를 제시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사업자 간 입장차가 있을 뿐 잘잘못 가리기가 어렵다”며 “합리적 논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객관적 룰에 대한 세팅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채널 송출 가치 데이터 평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평가 모델은 사업자 스스로 만들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대가검증협의체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가 산정 고려 요소를 검증하는 역할만 하는 만큼 상설화된 분쟁 조정제도의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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