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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신정훈 위원장의 사과요구에 답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조치와 관련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출입통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한 12·12 군사반란은 내란죄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내란죄가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청장은 사퇴 여부를 묻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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