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부산특구본부)는 특구 입주기업인 ㈜대하와 ㈜디오 2개 기업이 최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 미음동에 위치한 부산특구본부 글로벌테크비즈센터 전경. 이 곳에 입주한 ㈜대하가 국내 첫 신기술 실증특례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됐다.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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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수소 전문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제도의 적용을 받은 제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또 디오는 부산의 헬스케어 및 차세대 소재의 ICT 융합 추진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부산특구본부로 새로 편입된 센텀지구 내 첫 번째 첨단기술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구법에 따르면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은 과기부와 산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제품 생산과 판매 업체여야 하며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비율 20%·연구개발비 3.5% 이상이어야 한다.
대하는 극저온 펌프를 활용한 액화수소 충전 시스템 실증특례를 거쳐 국가전략 산업이기도 한 수소의 첨단기술과 첨단제품 등록 절차를 줄이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제1호 신기술 실증특례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따라 특구제도를 활용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디오는 기업의 ‘디지털 기반 표면처리 임플란트’ 기술이 의료기기 분야에서 첨단기술로 인정받아 최근 부산특구본부에 편입된 센텀지구의 첫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향후 5년간 300여억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돼, 해당 재원을 딥테크 연구개발 재투자로 이어가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딥테크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기업들은 신기술에 맞는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포지티브 법령 체계에서는 규제 해소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대하의 사례처럼 실증특례가 적용된 첨단기술기업을 적극 지정해 기업 규제 개선과 부산의 신산업 전환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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