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저리대출자금 연내에 2000억원 추가 공급
성실상환자 대상 추가 자금·특례보증 신설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전권종 가입 의무
정부는 내년에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를 통해서 약 6만명이 빚 상환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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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연내 2000억원 추가 공급해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 다중채무를 보유한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원으로 확대하고 기보형 전환보증에는 내년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저리 대출자금(8000억원)을 통해 총 3만3000명, 전환보증 확대(10조원)로 27만72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상환연장제도의 경영 애로 인정요건이 ‘금융기관 3곳 이상 대출 보유’에서 ‘2곳 이상’으로, 매출은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전기 대비 감소’로 각각 변경된다. 상환연장 대상에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임시휴업한 가게 출입문에 장사 준비를 하는 자영업자 모습이 비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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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을 받고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연계해 또 지원해준다. 신설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보증도 지원한다.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이 신용점수 때문에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도 마련한다.
정부는 최근 은행연합회가 연내 마련키로 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폐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방안도 강구한다.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의 채무 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통해서는 약 6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해주는데, 연계 교육과정에 폴리텍 직업훈련과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을 추가했다.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햇살론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에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매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늘려 총 5조5000억원을 발행하고, 이에 맞춰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류·카드·모바일 등 전 권종 가맹을 의무화한다.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 갱신 과정(매 3년)에서 전 권종이 취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공공배달앱이나 주요 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별도로 운영됐던 카드·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앱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공공기관의 디지털상품권 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민간·공공의 복지몰과 연계해 상품권 판매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상품권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졌던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여기서 4대 피해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no-show·예약 부도)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 등이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손님이 마음을 바꿔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 예약을 하고 잠적하는 ‘노쇼’ 방지 차원에서는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규모 상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상권이 상권구역으로 지정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한다. 소규모 상권 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민간주도의 상권활성화 기획은 상권발전기금 조성(내년 20억원)과 상권투자조합 제도화 등으로 뒷받침한다.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콘텐츠에 녹여낸 소상공인을 로컬 브랜드로 집중 육성한다.
이 밖에 고용허가제(E9)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음식·숙박업 등에 적용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직영 조건)를 1년간 한시 허용하고,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이 입점할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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