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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금)

[사설] 시대착오적 ‘대국민 쿠데타’,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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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숭례문을 지나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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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면이 6시간 만에 ‘해제 선언’으로 최종 종료됐다. 신속하게 이뤄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과 늦은 밤인데도 온·오프라인에서 윤 대통령의 만행을 함께 규탄한 시민의 힘이 모인 결과다.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적이다. 헌법 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는 모습에서, 그저 자신에 반대하는 이들을 ‘척결’하겠다는 독선과 오기만 도드라진다. 계엄 선포 뒤 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헌법이 정한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이 와중에 국민이 목격한 것은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고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며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이다. 40여년 전 군사독재의 악몽을 떠올린 이들이 적지 않았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시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했고, 법적인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포고령 위반자는 “처단”하겠다는 표현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내외적 혼란상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내각이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에 엄포를 놓겠다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런 인식이라면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며 임기 중단 개헌이나 탈당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오는 7일 안에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동참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야권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 않은채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는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하고 무도한 권력을 단죄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수십년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힘으로 짓밟으려 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 국회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탄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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