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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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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승원앵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그 군사 반란과 내란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주셨던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을 앞에 두고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들 우리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 있을 때 본청과 본회의장을 지켜주신 국민들과 보좌진들. 윤석열 정권의 총칼을 든 계엄군에 맞서 맨몸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국민 덕분에 윤석열 친위세력의 내란은 6시간 만에 불발되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당장 정지시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기관이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취임 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한편 검찰도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7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문건을 통해 내란예비음모죄를 저지르고도 외국으로 도주한 그런 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이 2023년도에 5년 만에 귀국하여 2023년 3월에 구속되었으나 고작 3개월 만인 2023년 6월에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조현천이 수사받던 징역 3년 이상의 내란예비음모는 무혐의를 받았고 고작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죄로만 기소가 됩니다. 조현천은 아직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가벼운 죄로 기소를 해 주어서 면죄부를 주었더니 윤석열 정권이 다시 위 계엄문건대로 지난밤 위헌적이고 불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오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총칼을 든 군인들을 동원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법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위 문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위 계엄문건대로 군대 동원을 용이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또 옛 보안사 전두환 사령관 위치에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영 사령관을 임명하여 포고령에 반대하는 정치인, 시민, 의료인, 언론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야말로 검사들의 특권과 선민의식과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고 오직 검찰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검사들 감사 요구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 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으로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 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은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면 우선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국민의힘의 교섭단체와 먼저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 그냥 올리면 되고 그게 안 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되니까요. 우선은 국민의힘하고 협의를 하시죠.

[앵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표결했던 건 법무부와 검찰청 검사에 대해서 감사요구안 표결이었고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일단 보고 절차는 상당히 간단해서. 잠시만요, 현장 잠깐 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이른 새벽에 아닌가요? 이른 밤에, 한밤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우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장면은 길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일단 보고 절차 자체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이제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앵커가 또 얘기했지만 6일이나 7일쯤 표결 절차가 있을 예정이고 그 표결에서 과연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으로 그다음 절차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의석은 다 비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단 불참을 했습니다. 보고하는 자리에는 불참을 했고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한다는 것을 추인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전해 드리고 있고요.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됐기 때문에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이르면 내일, 6일에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되는 모습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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