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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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마비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기에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묻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며 “국정마비 사태를 그대로 방관하기보단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키 위한 조치를 시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취임도 안 한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시작해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주요 공직자에 대해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0건이 진행 중”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지나친 조치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비상조치로 인한 국민경제와 일반국민의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일) 밤 10시 반에 긴급 담화 형식으로 했다”며 “이후 군 투입 시간은 밤 11시 반으로 선포 이후 1시간 이후에 했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의 불법 계엄 주장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토록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즉각 군을 철수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의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인 틀 안에서 모든 행동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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