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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단독] 국회 막다 풀다 오락가락 경찰… 그새 의원 190명 들어가 계엄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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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

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조선일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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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조선일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일보

그래픽=박상훈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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