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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현직 판사 "위법한 계엄선포에 협조‥반성해야" "쿠데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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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 내부도 들썩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현직 판사들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일선 판사들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의 수습책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묻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 있을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이같은 원론적 답변에 현직 판사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은 위헌·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판사는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며 소극적 대응을 한 과거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역시 내부망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 규정하고, 법원을 짓밟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달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요청했습니다.

한밤중 비상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린 대통령에게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단호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향후 벌어질 상황을 내부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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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장동준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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