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허위 사실 적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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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 대표가 2021년 3월 이 소송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이어, 이듬해 4월과 7월 라디오 등에 출연해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유 전 이사장이 지목한 시기는 한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때였다. 수사 결과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그는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동안 판결이 늦어진 것은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형사 사건 결과 등을 보겠다며 재판을 미뤘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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