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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로 탄핵 사유"‥중대한 위반이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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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위반이라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3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최서원 씨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사유만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놨고, 받겠다던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전부 거부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여러 조항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 때에만 선포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한 헌법 77조 1항, 선포 뒤에는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77조 4항,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계엄법 11조 1항을 모두 어겼다는 겁니다.

[김선택/고려대 로스쿨 교수]
"상황도 내용도 절차도 형식도 안 지키지. 내용도 틀렸어요. 법률에서 주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초법적인 거예요, 초헌법적이고, 무권한을 행사한,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또 군인이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점을 들어 전두환 씨가 주도한 신군부 반란세력들처럼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제 중대성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만, 이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혹은 정지시키고자 했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만큼 중대한 것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탄핵 사유로서도 충분히…"

관건은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배신했다고 볼 정도로 위헌 위법이 중대하냐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더라도, 헌법 수호 측면에서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면 파면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에 따라 탄핵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기습 비상계엄에 헌법적, 법률적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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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민우 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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