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사령관에 군 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사 출신인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걸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군 출신인 합참의장 대신에 육사 출신의 육군 총장을 선택했단 건데 이 내용은 이종훈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군 서열 2위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수장, 합참의장이 임명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겁니다.
당시 문건에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해사 출신 함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선택했다는 해석입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내용도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 처단 내용까지 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포고령 1항의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도 위헌 요소가 담겼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부나 사법부, 언론 등에 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한 조치는 따로 근거가 없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소정)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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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령관에 군 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사 출신인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걸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군 출신인 합참의장 대신에 육사 출신의 육군 총장을 선택했단 건데 이 내용은 이종훈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군 서열 2위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수장, 합참의장이 임명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문건에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해사 출신 함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선택했다는 해석입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내용도 논란입니다.
특히 포고령 5항에 파업 중인 전공의와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처단한다는 표현이 적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 처단 내용까지 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포고령 1항의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도 위헌 요소가 담겼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부나 사법부, 언론 등에 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한 조치는 따로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명시됐는데도 국회 정치활동 자체를 포고령으로 금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소정)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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