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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탄핵 시도·예산 삭감이 이유?…"계엄 선포 조건부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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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도 법률도 모두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게 위헌적이고 어떤 게 불법적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계엄의 이유가 위헌적입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사 탄핵 추진, 예산안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와는 거리가 먼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행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시도'를 꼽았습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내년도 예산안 삭감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하지만, 모두 법체계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문제를 비상계엄으로 풀려 한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헌법은 계엄 선포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전시 사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할 필요는 더욱더 없는 거고…]

계엄 선포의 조건부터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홍승재 김진광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신하경]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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