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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계엄 후폭풍]정국 혼란에 'AI기본법' 제정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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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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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며 입법 절차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정부가 추진해 오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간 정부는 AI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연내 AI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두고 입법을 추진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이번 혼란이 진정된 뒤 이뤄질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지원과 규제 방안을 명시한 국내 최초 법안이다.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고영향 AI 정의와 사업자 책임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정부·민간 위원회 설치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AI 기본법은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AI 기본법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전날(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 사태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10일 본회의 역시 일정이 불확실하게 되며 AI 기본법 등 주요 법안들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I 업계는 이미 한국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AI 전략 대응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해 왔다. 여기에 이번 정국 혼란으로 AI 기본법 제정도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내년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정책 지원이 지연되면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7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였다.

김세현 기자 x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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