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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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국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190명은 지난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190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탱크로 깔아뭉개려 작정한 게 아니라면, 국회 결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헌법 77조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는 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관철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국회의 비상계엄 무력화는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을 진두지휘했다. 여당에선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국회 현장을 이끌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그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 18명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 표결했다. 이들의 동참으로 비상계엄 해제는 야당만이 아니라 여야의 일치된 요구라는 외양을 갖췄다. 이 표결의 명분과 상징성은 적지 않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여야가 정치 복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그 후폭풍은 심대해질 것이다. 윤석열의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된 터라 이 비상시국을 질서 있게 수습할 책임은 오롯이 여야 지도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태 수습 기준은 국민 눈높이가 되어야 한다.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윤석열 탄핵이 그것이다. 반석 위에 오른 줄 알았던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 비상한 시기에 여야가 민심과 엇나가거나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다면, 엄중한 정치적·역사적 심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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