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 발표하는 조국혁신당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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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서 탄핵소추안 발표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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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탄핵안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안을 보면 혁신당은 탄핵 소추 사유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또한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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