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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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야(野) 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두 번 다시 박근혜 정권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 시키지 말고 일치단결 하여 탄핵은 막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다.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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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약 2시간 30분 만에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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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개혁신당을 포함해 192석의 범야권은 모두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국민의힘(108석) 소속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해진다.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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