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국회 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동아일보 원문 허동준 기자,최미송 기자,주현우 기자 입력 2024.12.04 16:56 최종수정 2024.12.04 21: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