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청사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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