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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극'으로 돌아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혹은 탄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시점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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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4일 오후 2시40분에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5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빠르면 6일 새벽에도 표결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대의민주주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미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주말을 넘기면 국민들이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알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해결해야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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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찬성 與 18명, 탄핵도 찬성표 던질까
대통령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경우,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이탈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만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당 의원 중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경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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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 헌법재판소' 변수
야당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으로 9명 중 6명만 구성돼 있는 것이 무엇보다 변수로 꼽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고,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헌재가 6인 체제가 됐을 경우엔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지금 시점에서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결정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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