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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임실군의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군의원들 국회로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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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기자(=임실)(bss20c@naver.com)]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4일 새벽, 긴급 의원간담회를 소집해 전날 3일 오후 10시 23분경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고, 군의회 의원 전원이 서울 국회로 향했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3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이다.

11월 27일 수요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5일부터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될 예정으로, 임실군의회 의사일정에 차질은 없을 예정이다.

장종민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누구를 위한 계엄령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 절차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마저 저버린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고, 군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상경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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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임실군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임실군의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규탄' 성명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갖고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또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 4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테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 할 수 있으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또한 계엄법에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 절차조차 무시된 불법적 폭거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이자 위헌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참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이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며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임실군의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즉각적인 대처와 탄핵소추안 결의를 요구한다.

하나. 국회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력하시키고,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송부성 기자(=임실)(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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