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해야"…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의사들
[앵커]
비상계엄과 함께 발표된 포고령에는 의대 증원 갈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포고령에 등장한 유일한 직종이 의사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48시간 복귀 명령에다 '처단'이란 용어가 등장하자 의료계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깁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미 사직하고 다른 곳에 재취업한 전공의들을 다시 종전 근무지로 불러들일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한정호 /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전화 인터뷰)> "군인 경계 근무도 마음이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나 진료 처치를 강제로 계엄령으로 가둬놓는다고 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고…이번 계엄 선포문을 보면 유일하게 등장하는 직종이 전문의, 전공의 의사거든요."
의대 증원 갈등 이슈가 계엄령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등장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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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과 함께 발표된 포고령에는 의대 증원 갈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포고령에 등장한 유일한 직종이 의사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일부 내용입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48시간 복귀 명령에다 '처단'이란 용어가 등장하자 의료계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깁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계엄사 포고령에 언급된 파업 중인 의료인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직하고 다른 곳에 재취업한 전공의들을 다시 종전 근무지로 불러들일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한정호 /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전화 인터뷰)> "군인 경계 근무도 마음이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나 진료 처치를 강제로 계엄령으로 가둬놓는다고 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고…이번 계엄 선포문을 보면 유일하게 등장하는 직종이 전문의, 전공의 의사거든요."
의대 증원 갈등 이슈가 계엄령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등장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려고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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