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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尹 탄핵소추안 공개한 조국혁신당…"비상계엄, 내란죄이자 반란죄"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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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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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이는 반드시 탄핵해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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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의 주요 이유로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제시했다. 또 비상계엄선포행위로 인한 헌법·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 행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함께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발표한 소추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공조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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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민주당은 아직 초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소추안을 저희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에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초안을 가지고 수정·보완하겠다"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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