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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위헌 여부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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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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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점이 명백하므로 위헌·무효"라며 "이 공권력 행사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권력 행사이자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3일) 밤 10시 25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게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1시쯤 여야 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쯤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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