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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지난 3일 밤, 대한민국에서 1979년 이후 44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국회의 신속 대응으로 불과 155분 후 해제됐지만 그사이 실제 '계엄 포고령'까지 발표되며 시민들은 늦은 밤 대혼란에 빠졌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합리성을 두고 향후 각계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질 전망인 가운데, 외산 인공지능(AI)으로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챗GPT에게 비상계엄의 합리성과 위헌 요소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에 사용한 버전은 합리적 추론에 특화된 챗GPT 'o1-preview'다. 분석 결과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객관적이고 공식적 데이터인 ▲대한민국 계엄법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한 윤석열 대통령 담화 전문 ▲계엄 선포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야당) 입장문 전문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을 챗GPT에게 상황 참고 데이터로 제시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계엄령 선포 직후 상황인 '경찰을 동원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 저지', '국회는 계엄 선포에 관해 기자회견 보도를 통해 인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통과(KBS 보도)' 등을 정황 데이터로 제시했다.
챗GPT "정치적 갈등은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챗GPT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진행 상황에 위헌 요소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챗GPT 분석문의 '종합 판단' 문단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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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의 극단적 교란 등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탄핵소추의 빈발은 헌법과 법률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절차적 요건 중 국무회의 심의는 거쳤으나, 국회에 대한 즉각적인 통고 및 국회의 기능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활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입법부의 기능을 전면 중단시키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여러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권력분립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수 존재하므로, 합리적이지 않고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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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론부에 대응하는 챗GPT의 주요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국회의 빈번한 탄핵소추 발의로 인해 행정과 사법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볼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 국회가 계엄령을 인지한 것은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은, 계엄법 제4조 제2항의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며, 입법부의 기능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행위로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3)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의 위헌성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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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반발 없이 수용하고 새벽 4시경 추가 담화를 통해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의 영향은 산업계, 금융권 등 각지에 여진을 남기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시장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1개 가격이 한때 1억3000만원대에서 8800만원대까지 급락하는 등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일부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연말행사 일정 연기를 급하게 결정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4일 IT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 등이 4일 예정된 행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외신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4일 BBC는 "윤 대통령의 선포는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했고, 한국 국민은 6시간 동안 계엄령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며 "독재 시대 이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발전을 이룬 한국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다. 권력 장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이번 권력 장악은 많은 한국인에게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는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모호한 근거로 정당화됐는데, 과거 냉전 중 한국의 독재 통치 시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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