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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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들이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는데, 이들은 계엄군의 출입 통제 등의 사유로 국회에 출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은 총 110명이다. 재적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며, 이 중 190명의 의원들만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 190명 국회의원들은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에서도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의원 등이 표결에 다수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 김상욱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 소집 장소를 변경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당사에서 대기하던 안철수 의원도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몇 번 혼선이 좀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50명 정도 의원이 여기 모인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도 표결에 불참한 의원 중 한 명이다. 안 의원은 표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들이 (국회를) 다 막아놨더라. 경찰들이 없는 쪽으로 담 넘어서 들어왔는데 아쉽게 표결은 끝났더라”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주장하는(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집 장소를 변경해 혼란을 줬다는) 의원, 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며 “당사로 갔던 의원들이라고 해서 이번 잘못된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을 떠나서 대다수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들어가려 시도하다 결국 되지 않아 당사로 갔다”며 “이 사안에 대해 의원들과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기다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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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은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계엄군을 향해 “이건 공무집행 방해다. 국회의원이 공무를 하는 데 방해한 거다”라며 항의했다. 이 의원은 또 “너희는 공무원이 아니냐.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았기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며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한 다수의 탄핵안과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 등을 언급한 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이후 4일 새벽 국회의원 190명은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해제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오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해제를 선언해야 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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