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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만 명에게 186억 원을 찾아줬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특히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해 올해는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오늘부터 한 번 더 환급 신고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일괄 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연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 선정됐습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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