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아"…실제 행동할 의사 없었던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일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 57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 XX야"라는 제목으로 의정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문제의 글을 올린 것은 14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분당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하던 시기, 특히 분당 서현역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다수인을 살해할 것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의정부역에 경찰이 60명 이상 배치되는 등 국가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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