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발동…2시간 반만에 제동
野 이재명은 물론 與 한동훈도 반대나서
野 이재명은 물론 與 한동훈도 반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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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여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나 국회에 의해 2시간30여 분 만에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계엄 선포에 모두가 패닉에 빠졌고 정부 부처들 역시 혼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추진에 이어 정부 예산안까지 볼모로 잡는 더불어민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 즉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헌법상 국회가 요구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날 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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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예산 폭권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며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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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2시간 만에 해제됐다. 헌법에 따른 해제 조치로 여야가 합심한 결과다.
4일 오전 1시 국회는 본회의를 소집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즉각 무효”라며 “국회에 들어온 군경은 즉각 나가달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승부수를 던졌으나 여야가 즉각 반기를 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 지배 국가에서 군인 지배 국가로 전환할 모양”이라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에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계엄 해제에 동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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