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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尹 계엄령에 쏟아지는 비판…"더 이상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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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 모두 강한 비판

서울대 교수회 "한밤중 정치적 사변에 심각한 우려"

대한변협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

참여연대 "더 이상 대통령이라 할 수 없어"

민주노총 "윤석열 스스로 종말 선언"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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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모두 강한 비판과 함께 심각한 우려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대학교 교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3일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시킬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해하는 어떤 조치도 서울대 평교수들은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15분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투입돼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단체도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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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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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엄령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다. 44년 만에 계엄이 선포됐다"며 "윤석열은 벼랑 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며 "이제 윤석열은 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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