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일 늦은 밤 비상계엄 선포
헌법·계엄법, 국회 요구하면 해제 규정
국무회의 거치지 않아 위법 계엄 지적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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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국회가 이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헌법과 계엄법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엄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분류하고 있다.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법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한 계엄사령관이 필요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엄 지역에서 동원과 징발도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한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국가보안법 상 죄목과 기타 군사상 법령에 규정된 죄 등을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
국회는 이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안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헌법과 계엄법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11조 1항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즉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엄법 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절차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선 계엄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안거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결의안 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였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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